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 이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우회전 시 보행신호 위반 금지 등 이제는 점차 선진국 처럼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이 재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고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차
운전자보험
운전자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전, 도주사고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중앙선 침범
- 앞지르기 / 끼어들기
- 보도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화물고정 조치위반
- 음주사고
- 무면허 사고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적용범위
민식이법이 재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보험에 들은 경우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제는 자동차 사고벌금 보장금액 한도가 3,000만 원 정도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의 재정으로 인해 이제는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꼭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사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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