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분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매년 1월에 그 해의 1년치 자동차세 연납 방식으로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확인하셔서 절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이나 신고된 차량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이고 자동차를 사용하는데에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6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6월 기간의 상반기 분은 6월 16일 ~ 30일에 납부해야 하고, 7월~12월 기간의 하반기 분은 12월 16일 ~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나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치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6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 1,000cc 이하 승용차 : cc당 80원
- 1,600cc 이하 승용차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승용차 : cc당 200원
- 전기차 : 100,000원
자동차세는 차량가액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기일 전, 후에 차량을 구매 또는 매각했다면 일할로 계산하고 사용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 후 3년 차 부터는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12년 이상이 될 경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금은 일반적으로 할인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는 매년 일정 세액 공제를 받고 한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16일 ~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연납 할인 받을 경우 얼마를 내야하는지 납부 전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기존에는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연납 할인율이 줄었고, 24년에는 대략 5%, 25년 이후로는 3% 정도의 할인율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연납 시 : 자동차세의 7% 할인 (연 6.4%)
- 3월 연납 시 : 자동차세의 7% 할인 (연 5.2%)
- 6월 연납 시 : 자동차세의 7% 할인 (연 3.5%)
- 9월 연납 시 : 자동차세의 7% 할인 (연 1.7%)
오늘은 자동차세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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