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6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 신청방법? 총정리!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분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매년 1월에 그 해의 1년치 자동차세 연납 방식으로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확인하셔서 절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이나 신고된 차량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이고 자동차를 사용하는데에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6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6월 기간의 상반기.. 2023. 1.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