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나면서 요즘 운전면허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조회하기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한 분들은 학원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험 응시를 하면 됩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직접 면허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고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응시 전에 필히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 준비물
온라인 접수한 경우 응시원서는 필기시험 당일에 필기시험 전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증명사진은 6개월 내의 컬러 증명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 신분증
- 증명사진(3.5cm X 4.5cm) 3매
필기시험접수 수수료 조회하기
신체검사 수수료
- 1종 대형, 특수 면허 :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학과시험 수수료
- 일반 면허 : 10,000원
- 원동기 면허 : 8,000원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의 경우 16세 미만)
-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신체적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쪽 팔의 팔꿈치 이상의 관절을 잃은 사람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운전면허 취득절차
1. 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하고 면허 시험장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신규 면허 취득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로 수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2. 신체검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경우 결과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시험장은 신체검사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 후 결과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예약일정 조회하기
예약을 하지 않고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인원이 마감될 경우 응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강남, 도봉, 강서, 전남, 창원상설 시험장은 방문 시간 까지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변경이나 취소는 7시 30분 ~ 22시 까지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의 첫 단계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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