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10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갱신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 조회하기
1종과 2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10년 주기마다 1년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5년이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3년 입니다.
적성검사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대상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및 준비물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사진 (3.5x4.5cm) 2장
위 세 가지를 준비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당일 갱신 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는 경우, 7시30분 ~ 22시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실명 인증을 하고 6개월 내에 촬영한 최근 사진 (3.5x4.5cm)을 첨부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받을 수령 장소와 날짜를 선택한 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 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지를 경찰서로 선택한 경우 발급 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을 원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해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영문 운전면허증 등이 도입되면서 수수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적성검사 수수료
- 영문 IC 모바일 면허증 : 20,000원
- 국문 IC 모바일 면허증 : 18,000원
- 영문 일반 면허증 : 15,000원
- 국문 일반 면허증 : 13,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영문 IC 모바일 면허증 : 15,000원
- 국문 IC 모바일 면허증 : 13,000원
- 영문 일반 면허증 : 10,000원
- 국문 일반 면허증 : 8,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시 유의할 점
1종 면허의 경우 시력이 각각 0.5, 양 쪽 0.8 미달이거나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된 분은 갱신을 할 때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 1종 대형 및 특수차 :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입대, 입원, 해외출국,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미갱신
- 1종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초과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면허 자격 취소
- 2종 운전자 갱신 기간 초과 :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 : 과태료 30,000원
오늘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10년 마다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운전면허증갱신 방법과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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